채옥선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존회

단체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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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옥선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존회 정관

제1조 (명칭)
본 보존회는 "채옥선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존회"(이하 "보존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"Preservation Society for Chae oksun Kayagum Sanjo and Byung-Chang"로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보존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보존 계승하고 발전시키기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연주회 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본 보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주 발표회의 개최 2. 학술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. 봉사활동 4. 회원 상호간의 친목, 협력증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. 기타 본 보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주 공연의 개최

제4조 (종류)
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: 본 보존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청하고, 월회비 및 임시회비를 납부한 자. 2. 명예회원: 국악계 또는 본 보존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.

제5조 (의무)
01 정회원은 본 보존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02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6조 (권리)
01 정회원은 본 보존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.
0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7조 (탈퇴 및 자격상실)
01 회원은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0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제8조 (회비)
본 보존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, 그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
1. 정회원 회비 (연회비, 임시회비)

제9조 (임원)
본 보존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대 표 1명 2. 회 장 1명 3. 총 무 1명 4. 서 기 1명 5. 조 교 1명 6. 공연진행총괄 1명

제10조 (임원의 선임)
본 보존회의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이수자 채옥선으로 하고, 회장은 회원 중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하고, 나머지 임원은 대표와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.
제11조 (임원의 임기)
0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0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임무)
01 대표는 본 보존회를 대표한다.
02 회장은 회무를 통괄한다.
03 총무는 재산상황과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04 서기는 회의록 및 장부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05 조교는 연주회 및 활동을 위해 대표를 대신하여 연습과 진행을 관리한다.
06 공연진행총괄은 공연 및 기타 행사 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.
제13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01 본 보존회는 총회의 동의을 얻어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제14조 (자문위원)
01 본 보존회는 회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02 자문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제15조 (총회)
01 본 보존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0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임원의 요구 시,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6조 (총회의 소집절차)
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제17조 (의결사항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 선출과 명예회장과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.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, 기관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5.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8조 (의결정족수)
01 대표는 본 보존회를 대표한다.
회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정관개정 및 기본재산 처분, 해산에 관하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.
제20조 (기타)
총회의 의사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대표와 회장이 서명 날인한다.
부 칙(시행일)
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채옥선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존회 채옥선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존회교육 및 공연 문의 : 010-4861-7915 / E-mail. chaeoksungayageum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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